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서비스 요약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지원대상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지원내용
○ 서비스 내용 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 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/053-665-3271
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북구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