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서비스 요약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
지원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- 사업목적 : 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-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- 지원대상 : 관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- 지원내용 ·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·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 모자보건실/032-760-6815
소관부처
인천광역시 중구 / 국제도시보건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