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서비스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지원유형
이용권
문의처
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소관부처
울산광역시 중구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