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52-290-4343||보건소 모자보건실/052-290-4346

소관부처

울산광역시 중구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