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수원시 팔달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서비스 요약
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(출산 1개월 이내)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.
지원대상
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지원내용
○ 유축기 대여 서비스 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 - 신청방법: 방문 또는 FAX 접수 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577
소관부처
경기도 수원시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