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 ○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
지원내용
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
소관부처

대구광역시 중구 / 복지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