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아동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
지원내용

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입양축하금 500만원(일반아), 700만원(장애아)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31-729-3559

소관부처

경기도 성남시 / 아동보육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