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
지원대상
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
지원내용
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물

문의처

수정구보건소/031-729-3850||중원구보건소/031-729-2487||분당구보건소/031-729-4337

소관부처

경기도 성남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