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지원내용
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
소관부처

경기도 성남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