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서비스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지원내용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이용권
문의처
수정구보건소/031-729-2498||중원구보건소/031-729-3905||분당구보건소/031-729-3974
소관부처
경기도 성남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