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아동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

지원내용

○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- 지원 대상: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지원 금액: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500만원,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- 지원 신청: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아동친화팀/031-8045-5555

소관부처

경기도 안양시 / 아동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