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문의처

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||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||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

소관부처

경기도 고양시 / 보건행정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