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서비스 요약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분만예정일40일전~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
지원내용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서비스(돌봄)
문의처
덕양구보건소/031-8075-4029||일산동구보건소/031-8075-4118||일산서구보건소/031-8075-4195
소관부처
경기도 고양시 / 보건행정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