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서비스 요약
다둥이 가정(2자녀 이상)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달성군 다둥이 가정 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※ 부·모·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
지원내용
○육아지원서비스 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홍보협력과/053-668-8422
소관부처
대구광역시 달성군 / 홍보협력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