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/031-550-8668

소관부처

경기도 구리시 / 지역보건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