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남양주시보건소/031-590-4476

소관부처

경기도 남양주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