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서비스 요약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지원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지원유형
이용권
문의처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소관부처
경기도 시흥시 / 보건정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