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

지원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분만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시흥시보건소/031-310-5887||정왕보건지소/031-310-5941

소관부처

경기도 시흥시 / 보건정책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