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서비스 요약
○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50만원 한도내)
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,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(다만,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,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) ○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
지원내용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(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) -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,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내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소관부처
경기도 의왕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