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전국🌱 임신·출산💡 임신·출산📌서비스 요약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👥지원대상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🎁지원내용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📝신청방법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💰지원유형현금📞문의처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🏛️소관부처경기도 의왕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