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
서비스 요약
○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 무상지원
지원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출생 신고를 한 세대 ○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왕시로 1년 미만 영아를 입양 신고한 세대
지원내용
○ 출생·입양 신고세대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-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·입양 신고시 종량제 봉투(10L/120매 또는 20L/60매)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물
문의처
자원관리과/031-345-2845
소관부처
경기도 의왕시 / 자원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