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5일 지급)
지원대상
○ 출생(입양)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(입양)신고 하는 부 또는 모 ○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○ 출생(입양)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지원내용
○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(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200만원, 다섯째 이상 300만원) ○ 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5일 지급
신청방법
직접입력
신청기한
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31-6193-2608
소관부처
경기도 용인시 / 여성가족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