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
지원내용
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물

문의처
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
소관부처

경기도 용인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