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○ 학교 밖 청소년, 다문화 가족,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(단, 중위소득 100% 이하) ○ 중위소득 100%이하에 속하는 가구

지원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2026.1.19. ~ 2026.1.30.(추가모집 별도 진행 *문의 요망)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교육지원과/032-560-5753

소관부처

인천광역시 서구 / 교육지원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