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
서비스 요약
장애인가정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주민등록을 두고,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○ 지원형태 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2백만원 -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1백5십만원 - 쌍생아이상 :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현금지원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678-2247
소관부처
경기도 안성시 / 사회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