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 (둘째자녀부터 적용)
서비스 요약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
지원대상
○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,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○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
지원내용
○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/031-5186-4155
소관부처
경기도 김포시 / 보건행정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