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서비스 요약
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
지원대상
○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-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-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
지원내용
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- 첫째아: 100만원 (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) - 둘째아: 200만원 (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) - 셋째아: 500만원 (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)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 (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소관부처
경기도 연천군 / 사회복지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