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
지원내용

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사회복지과/031-839-2266

소관부처

경기도 연천군 / 사회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