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
지원내용
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1-770-3545

소관부처

경기도 양평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