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양평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지원내용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770-3538
소관부처
경기도 양평군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