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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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

지원내용

○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- 첫째 15만원, 둘째 20만원, 셋째아 이상 30만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의료지원과/033-737-4057

소관부처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