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한 산모 가정(소득 제한 없음) -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-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
지원내용
○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※ 산후조리 관련 업종 : 산후조리원, 의약품 ·한약·건강식품 구매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,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(전신 마사지, 탈모 관리, 요가,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) ○ 신청기간 :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/033-530-2404
소관부처
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/ 보건정책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