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1년 이상 거주 증명)

지원내용
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신청기한

임신 32주 경과 후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건강증진과/033-570-4637

소관부처

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