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
지원내용
○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,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홍천군청 행복나눔과/033-430-2148
소관부처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/ 행복나눔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