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영유아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엽산제,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

지원대상

○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, 영유아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○ 지원내용 - 출산전 엽산제, 철분제 지원 -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-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(등본지참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엽산제 :임신 12주이내 / 철분제: 임신16주이후 / 영양제:출산후 / 영유아 정장제: 아기3개월~24개월

지원유형

현물

문의처

홍천군보건소/033-430-4048~9

소관부처
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