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아동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

지원대상

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
지원내용

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

소관부처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