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 급식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취학 및 미취학아동)에게 급식 지원

지원대상

○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아동(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, 중위소득 52%이하 가구 등)

지원내용

○ 평일 석식, 토·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 지원(1식 10,000원)-급식카드 또는 시설(지 역아동센터 등)이용 아동에게 식사 제공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기타

문의처

울산 중구청 가족복지과/052-290-4928

소관부처

울산광역시 중구 / 가족복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