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

서비스 요약
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
지원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
소관부처

울산광역시 남구 / 여성가족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