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서비스 요약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지원내용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52-226-6946
소관부처
울산광역시 남구 / 여성가족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