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 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소관부처

충청북도 보은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