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43-830-2356

소관부처

충청북도 괴산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