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지원내용
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소관부처
충청북도 괴산군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