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
지원대상

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

지원내용

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*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(50만원) 지급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/0438302356

소관부처

충청북도 괴산군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