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서비스 요약
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
지원내용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 -음성군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로, 입양축하금 등 지원받았을 경우 차액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음성군청 가족행복과/043-871-3376
소관부처
충청북도 음성군 / 가족행복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