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외 고등학생 입학 둘째아 교복비 지원
서비스 요약
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급
지원대상
○ 입학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이 괸외고등학교 입학한 가정
지원내용
○ 둘째 이상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관외 고등학교 입학시 교복비 30만원 지원하며 입학 후 1년 이내에 신청 단)타기관 교복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41-521-5373||목천읍(주민복지팀)/041-521-4662||풍세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690||광덕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10||북면(주민복지팀) /041-521-4728||성남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50||수신면(주민복지팀) /041-521-4770||병천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792||동면(주민복지팀)/041-521-4808||중앙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31||문성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52||원성1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617||원성2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891||봉명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45||일봉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34||신방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553||청룡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77||신안동(주민복지팀)/041-521-4996||성환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67||성거읍(주민복지팀)/041-521-6796||직산읍
소관부처
충청남도 천안시 / 여성가족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