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○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% 감면

지원대상

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41-521-5374||동남구보건소 /041-521-5038||서북구보건소/041-521-5511(5937)

소관부처

충청남도 천안시 / 여성가족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