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

지원대상
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
지원내용

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(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 ▪(대 상)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 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 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||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
소관부처

충청남도 천안시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