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충남 천안시 서북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서비스 요약
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지원대상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지원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 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 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 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||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
소관부처
충청남도 천안시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