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지원내용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
소관부처

충청남도 공주시 / 건강관리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