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비스 요약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지원내용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소관부처
충청남도 공주시 / 건강관리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