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
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 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
지원내용
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
소관부처

충청남도 보령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