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서비스 요약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 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지원내용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소관부처
충청남도 보령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