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
지원대상

○ 다자녀가정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○ 임신부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
지원내용
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2026-04-01 ~ 2026-12-31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
소관부처

충청남도 보령시 / 신산업전략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