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관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시 산후관리비 100만원 현금 지급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,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○ 선정기준 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 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지원내용
○ 산후관리비 지원 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 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아산시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 / 보건행정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