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서비스 요약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유형
이용권
문의처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소관부처
충청남도 서산시 / 건강증진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