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이용권

문의처
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
소관부처

충청남도 서산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