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

소관부처

충청남도 논산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