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공유출력PDF원문🏛️ 정부24📍 전국🌱 임신·출산💡 임신·출산📌서비스 요약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👥지원대상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🎁지원내용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📝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🗓️신청기한상시신청💰지원유형현금📞문의처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🏛️소관부처충청남도 논산시 / 건강증진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