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서비스 요약
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
지원대상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○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
지원내용
○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청양군보건의료원/041-940-4566
소관부처
충청남도 청양군 / 보건의료과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