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원문
🏛️ 정부24 전국 임신·출산 임신·출산

서비스 요약
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
지원내용

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신청기한

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
지원유형

현금

문의처

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66

소관부처

충청남도 청양군 / 보건의료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