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서비스 요약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지원내용
○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신청방법
방문신청
신청기한
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지원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/041-940-4566
소관부처
충청남도 청양군 / 보건의료과



